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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 MZ세대 병원 안 간다

MZ세대가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서비스업체 어슈어런스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층의 3분의 2가 높은 진료비 때문에 진료 예약을 꺼렸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4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재정적 웰빙 2024’는 밀레니얼(M; 1981~1996), Z(1997~2012)세대가 의료 비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4명 중 3명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지불했다고 답해 X세대(1965~1980) 63%, 베이비부머(1946~1964) 40%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진료 예약을 기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Z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부분의 성인이 메디케이드 또는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만 MZ세대의 4분의 1 이상은 필요에 충족할 만큼 충분한 보험이 없다고 답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성인의 과반수가 건강보험 자기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젊은이가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평가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올해 엔트리 레벨 직종의 평균 연봉은 4만3472달러로 일을 처음 시작하는 MZ세대의 다수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다수 도시에서의 생활비가 오르고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MZ세대들은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직종에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 부담으로 젊은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 층은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Z세대 10명 중 8명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가 요구되는 정신 건강 문제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어슈어런스는 정신 건강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필요한 상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싼 의료비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가장 큰 재정 부담으로 연준(Fe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비용 때문에 병원 진료, 처방전 작성, 후속 진료 예약 등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진료비 병원 보험서비스업체 어슈어런스 건강보험 혜택 병원비 MZ세대

2024-04-07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은 적절한 건강보험 없어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은 불충분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컬럼비아대학교·미시간대학교·밴더빌트대학교 연구원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건강보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국 어린이 가운데 약 20%인 1650만 명은 자기부담금이 비합리적이거나 의학적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간보험에 가입한 어린이의 경우 충분하지 못한 커버리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 약 20만 명 중 34.5%는 공공 건강보험에, 65.5%는 민간보험에 가입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한 아동이 불충분한 커버리지 혜택을 경험할 확률(33%)은 공공 보험에 가입한 아동(12.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어린이를 위한 공공 보험과 민간 보험의 주요한 차이점은 연간 자기부담금 액수다. 공공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가운데 92.2%는 “자기부담금 액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중 67.6%만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또 민간 보험 가입자 중 31.3%는 “연간 자기부담금 액수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이 일제히 종료되고 자격 확대가 해제됨에 따라 약 500만 명의 어린이가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들은 “보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주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12개월 연속으로 메디케이드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건강보험 어린이 건강보험 공공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2023-11-29

한국 건강보험 복원 쉬워진다

해외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귀국한 한인이 당일 병원 진료를 원할 경우, 귀국하자마자 건강보험 혜택을 되살리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한국 직장에 고용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한 주재원, 한국에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국 귀국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는 유학생·취업비자 취득자·영주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해외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입국한 한인이 당일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되살리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입국 당일 진료를 원하는 경우 'The 건강보험' 앱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 체류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입국 당일에 건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통상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 체류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입국 다음날부터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입국하자마자 건보 혜택을 받아 진료하려면 여권과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건강보험 한국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2023-09-20

[보험 상식] 그룹 건강보험 제공시 유의점

건강보험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보조받는 개인 건강보험(on-exchange)이 있고, 정부 보조가 필요 없을 경우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off-exchange 개인 건강보험,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보험,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메디캘) 보험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관 및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 건강보험은 개인 건강보험에 비해 가격 대비 혜택이 좋고, 고용주가 지불한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돼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룹 건강보험 운영을 고려 시 알아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물론이고, 의무가 없는 사업체라도 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공히 제공해야 한다. 간부 등 고위급 직원들에게만 보험을 제공하거나, 혜택이 좋은 보험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제공된 보험보다 혜택이 좋은 보험을 선택하면서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엔 보험상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주 20시간에서 29시간 사이 근무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사업체가 원하면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신입 풀타임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정확히 90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사로부터 2달 후 다음 달 1일부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더 일찍 건강보험을 제공해도 된다.   회사 전체가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할 당시 자진해서 가입하지 않은 직원과 직원의 가족은 다음 연도 갱신 때까지 또는 회사가 보험사를 옮겨 새로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결혼, 출산, 이주 등 특별한 사유라면 해당 날짜로부터 한 달 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시만 하고 보험료는 직원이 전액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직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회사가 지원해야 한다. 단, 직원 가족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직원 보험료는 70% 이상, 그리고 직원 가족 보험료는 30% 이상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되 보험료 지원에 인색하면 직원들의 가입 신청률이 저조해 정족수 부족으로 그룹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발될 수 있고, 발족은 하더라도 직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회사지원 수준이 불만스러워 회사의 가족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문을 두드릴 경우, 예전에는 가족들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왔으나, 이제는 가족의 경우에 한 해 보험료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26세 미만 자녀도 부모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6세가 되는 달까지 보험이 유지된다. 단,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의점 그룹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장애인

2023-07-09

[클레버케어 이명선 공동대표] "한국어로 편리한 건강보험 서비스"

“한인 이민자 시니어가 최적화된 건강플랜으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서양의학과 동양 한방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의 선두주자인 클레버케어를 창립한 이명선(45) 공동대표가 밝힌 포부다.   그는 영어 구사에 제약이 있는 한인 이민자 시니어가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플랜에 관해 한국어로 이해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문일답을 통해 클레버케어에 대해 알아봤다.   -클레버케어만의 차별화는.   “일반적인 건강 플랜은 한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로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누리는데 한인 고객들의 불편함이 컸다. 클레버케어는 고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클레버케어는  LA한인타운 중심인 코리아타운플라자 몰에 커뮤니티센터를 오픈했다. 이 센터에는 의료 옵션 혜택 및 메디케어 관련 질문에 도움을 주는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상주한다. KGC 한국인삼공사가 클레버케어의 새로운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돼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가입자는 분기별 보조금으로 인기있는 정관장 브랜드 제품을 마련할 수 있다. 침술 치료도 한의학의 혜택 중 하나다. 이외 처방약, 안과, 치과, 청각 등의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levercare-ca.com)를 방문하거나 전화(833-721-4377, TTY: 711)를 이용하면 된다.”   -다른 지역의 센터는.   “오렌지카운티, 샌게이브리얼 지역에서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에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방문한 시니어 고객에게 맞는 언어로 의료 및 보험 플랜 상담이 가능하다. 건강 정보 등의 세미나 참여도 할 수 있다. 시니어들이 딱히 갈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잘 안다. 시니어들이 친구나 지인과 함께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센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힘든 점이 있었다면.   “클레버케어 창립 전 웰케어, SCAN 등 업계의 대형 플랜 업체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았다. 여기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사 경영에 첫발을 들이게 됐다. 2019년 클레버케어 창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클레버케어의 전 직원들은 위기를 기회 삼아 운영을 확장하며 빠르게 급변한 환경에 적응했다.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 온 직원들 덕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목표는.   “클레버케어를 창립했을 땐 한인 이민 1세대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 플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 클레버케어는 약 180명의 직원과 1300명의 에이전트, 1800명의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1만2000명의 고객이 있다. 이제는 창립 때의 초심에다 고객과 직원은 물론 클레버케어 모든 구성원들이 최대한 상생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해졌다. 지난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카운티로 영업망을 확장했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인들에게 한 마디.   “한인 커뮤니티는 내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다. 한인 이민자 가정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어서 양질의 건강 플랜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클레버케어 이명선 공동대표 건강보험 한국어 건강보험 플랜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사 경영

2023-05-25

“가주민 66%, 월10불이면 건강보험”

최소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가주 정부는 가주민 3명 중 2명은 월 보험료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살 수 있다며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제시카 알트먼 디렉터는 “3차 경기부양법(ARP)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덕에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보조금 액수와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됐다”며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0%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만료 예정이었던 ARP가 IRA 법의 발효로 인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이 3년 더 연장됐다. 즉, 2025년 말까지 보조금과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월 14일까지 접수된 신규 가입자 수는 20만2000명, 기존 가입자는 15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알트먼 디렉터는 “연방 정부 지원으로 비용을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켰다”며 “저소득 가정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수의 중산층까지 3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2만385달러, 4인 가정 4만1625달러)의 경우, 실버 플랜이 무료다. 또 400% 이상(개인 5만4360달러, 4인 가정 기준 11만1000 달러)의 가정도 조정총소득(AGI)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정부 측은 “최근 변경된 규정으로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던 3만5000명 등이 새롭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 또는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도움받을 것을 권고했다.   가입 기간을 놓쳐 1년 중 최소 9개월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인은 850달러, 18세 미만은 425달러 등 가족당 최대 2550달러의 벌금이 세금 보고 과정에서 부과된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건강보험 가주민 직장보험 가입자들 건강보험 혜택 직장 건강보험

2023-01-29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외국인 가입 제한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다.   ▶전산 통합해 재외국민 파악   현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중 한국 직장에 고용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한국에 6개월 장기체류 때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동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내국인 급여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영구귀국할 경우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권 취소 등 증빙서류와 영주귀국 신고를 한국 외교부에 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 건보료 흑자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의 납부 보험료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71억원, 2020년 5715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 2월 YTN은 9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를 재외국민·외국인 건강보험이 줄여줬다고 보도했다. 대신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2018년 88억8700만원에서 2019년 72억82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통계상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은 셈이다. 김형재 기자건강보험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지역가입

2022-12-08

가주에선 낙태 비용 보험 혜택 대상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하면서 낙태 시 건강보험 혜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플랜드페어런트후드에 따르면, 보험 혜택 없이 임신중절 약을 사려면 750달러가 필요하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낙태의 과반이 넘는다.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비용은 2000달러 이상 든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보험 회사가 부담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낙태를 기본 헬스케어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혜 대상이다.   지난 3월에는 주지사가 낙태 비용의 자기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을 정도로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 업계는 건강보험을 가진 가주 주민은 낙태 비용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워싱턴, 오리건, 메인 등 6개 주는 낙태 비용의 보험 혜택을 허용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 구트마허연구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낙태를 금지한 주나 원정 낙태 시 임신중절 보험 적용은 더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루이지애나와 사우스다코타 등 주법으로 낙태를 금한 주에서는 낙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제한을 덜 받는 셀프 펀딩 건강보험 운영 기업이라면 낙태 비용의 건강 보험 혜택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보험 업계는 건강보험 제공 업체에 낙태 커버리지에 대해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일부 기업은 낙태 목적의 여비도 보조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낙태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낙태가 금지된 주의 임신한 여성이 이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엔, 건강보험 네트워크 밖(out of network)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 혜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업계는 이동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네트워크 내(in-network) 병원이나 의사가 낙태 허용 주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라고 강조했다.   또 1976년에 통과된 연방법(The Hyde Amendment)에 따라서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의 낙태 비용은 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강간과 근친상간 등 제한적인 경우는 제외다. 이 법에 따라 주 정부들은 자체 예산으로 낙태 비용을 보조해야 했지만 주 정부 30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낙태 비용 건강보험 혜택 낙태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

2022-06-29

[보험 상식] 건강보험 기본 용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가 2010년 3월에 발효된 이후 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이 생활화되었으니 기본적인 건강보험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용어의 이해가 있어야 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아프건 안 아프건 매달 가입자가 보험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관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월 중에 가입이나 해약이 없다. 보험료는 그 달 첫날까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월 보험료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순으로 적어지며, 보험료가 높은 등급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액 비율이 낮다.   ▶인헨스드 실버(Enhanced Silver): 상품 등급을 언급했으니 인헨스드 실버도 설명이 필요하겠다. 가구 소득이 적을 경우 무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다.(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메디캘(Medi-Cal)’이라 부른다. 메디캘은 각 카운티에서 관리한다) 인헨스드 실버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에는 소득이 약간 넘지만,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 가구들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이다. 정부지원금도 많으며 코페이, 코인슈런스 부담도 적다. 인헨스드 실버에는 실버 94, 실버 87, 실버 73이 있다. 원한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코페이: 정형화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약 구매 시 환자가 지불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환자가 바로 결제한다.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비, X레이 촬영, 각종 검사, 병원 응급실 사용 시 얼마라고 나와 있다. 상품 등급에 따라 금액이 각각 다르다.   ▶코인슈런스: 발생한 의료 서비스 금액에서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비율. 비용을 보험사에서 선 처리 후 보험 가입자에게 환자 부담액에 대한 고지서를 나중에 발송한다. 입원, MRI, PET 스캔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해당한다. 대략 플래티넘 가입자는 총비용의 10%, 골드 20%, 실버 30%, 브론즈 40%를 환자가 부담한다.   ▶디덕터블: 보험 혜택이 시작되기 전 환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거나, 약을 구매할 때 디덕터블까지는 보험사 지원이 없고, 그 이상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상품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만큼 청구를 받게 된다. 플래티넘 및 골드 상품은 디덕터블이 없다.   ▶아웃 오브 포켓: 환자가 1년에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결제해 온 의료비 누계가 이 한도액에 다다르면 그 이상은 치료비 본인 부담이 없다. 개인 한도액이 있고 그 2배가 가족 통합 한도액이다. 이 한도액도 플래티넘이 제일 적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비싼 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월 보험료가 비싼 상품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의료비 누적 계산은 해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상품별로 코페이, 디덕터블, 아웃 오브 포켓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Patient-Centered Benefit Design and Medical Cost Shares’를 검색해 보길 권한다. 메디캘이나 인헨스드 실버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별 소득액 한도를 알고 싶다면 ‘Program Eligibility by Federal Poverty Level’을 검색하면 된다.   ▶문의: (213)616-1676,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기본 건강보험 용어 건강보험 혜택 플래티넘 가입자

2022-06-12

한국과 미국의 암보험 비교 [ASK미국 보험 - 정철호 재정보험 전문가]

▶문= 미국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 가입했던 암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지 후 미국에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 갖고 계신 보험 내용과 보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입하신 보험 가입 목적을 점검하시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큰 혜택입니다. 이 보험은 예방이나 간단한 병원 방문은 적은 돈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큰 의료비가 발생하는 수술과 같은 경우 모든 의료 비용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주는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하여 실손보험도 갖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보험의 경우 1년 동안 의료비로 지불하는 최대 금액(Out of pocket Max)이 있어서 큰 수술 시에도 최대 금액까지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건강보험사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혜택의 차이로 한국과 미국의 암보험의 가입 목적(Insurable Interest) 및 설계된 혜택들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암보험과 미국의 암보험은 이름은 같지만 보험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 밖에서는 보장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갖고 계신 암보험이 한국 밖의 미국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미국 암보험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설계 목적이 생활비 보조에만 목적을 두기에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2세 여성 기준 한 달에 47불이면 암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암보험은 비교적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짧습니다(Waiting Period). 한국은 보통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암진단을 받으면 보장해주지 않고 1~2년 이내에는 50%만 보상해주는데에 반해 이 상품은 가입승인일 30일 이후부터 100% 보장합니다.   3. 미국 암보험은 가입 시 확정된 Rate으로 평생 갱신이 가능합니다.   4. 미국 암보험은 고액암 유사암 소액암에 따른 보상금액 구별 없이 어떤 암이든 같은 보상금액을 보장합니다(피부암은 제외).   ▶문의: (213)408-2505 정철호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 정철호 재정보험 암보험 비교 건강보험 혜택

2022-03-22

[보험 상식] 건강보험 혜택 조정 규정

 복수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과연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보험이 한 가지 의료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적용돼야 할까. 이런 경우 가입자 및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서비스 비용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테고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규정이 COB(Coordination of Benefits), 즉 건강보험 혜택 조정 규정이다.   COB가 정립한 체계 하에서 각 건강 보험사는 자사의 플랜이 프라이머리 페이어 즉, 1차 지불자인지 아니면 세컨더리 페이어 즉, 2차 지불자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1차 지불자가 먼저 자사 플랜에 따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어서 2차 지불자도 남은 비용 중 자사 플랜에 따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만 이 두 개 플랜이 발생한 의료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관련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게 된다.   규정은 플랜의 크기 또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별로 다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자는 독자적인 규정을 세워 활용할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는 항상 2차 지불자로 간주하고, 메디케어는 다른 보험이 20명 미만의 그룹보험 플랜이라면 1차 지불자지만 다른 보험이 20명 이상의 그룹보험 플랜이라면 2차 지불자이며, 본인 직장의 그룹보험과 배우자 직장의 그룹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직장의 그룹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된다는 것 정도가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정립된 상세한 COB 규정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직원으로 가입된 보험과 디펜던트로 가입된 보험 사이에서는 직원으로 가입된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된다.     혼인상태의 부모 양쪽 플랜에 모두 가입된 자녀의 경우, 부모 중 나이에 상관없이 생일이 빠른 쪽의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되는데, 만일 부모의 생일이 똑같다면 부모가 더 오래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된다.     이혼상태의 부모 양쪽 플랜에 모두 가입된 자녀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되고 만일 그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재혼하고 재혼 배우자의 보험에도 자녀가 가입한다면 재혼 배우자의 보험이 2차 지불자가 되며 양육권 없는 부모의 보험이 최후지불자이다. 현재 직원 또는 직원 배우자로 가입된 보험과 코브라 연장 보험 사이에서는 현재 직원 또는 직원 배우자로 가입된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된다.   메디케어와 코브라 연장 보험 사이의 경우, 65세 이상 또는 장애 사유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면 메디케어가 1차 지불자가 되지만 ESRD 즉 말기신장 질환 사유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면 최장 30개월까지 코브라가 1차 지불자가 되고 이후부터 메디케어가 1차 지불자가 된다.   이처럼 복수의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발생한 의료비용 이상의 혜택이 제공되는 사태를 막으면서 해당 보험 플랜들끼리의 혜택 조정 과정을 거쳐 플랜 베네핏에 따라 가입자에게 더 탄탄한 보장이 주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위에서 예로 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특히 본인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있다면 과연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겠다. 경험이 풍부한 브로커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플랜 혜택 조정

2022-03-13

한국과 미국의 암보험 비교 [ASK미국 보험 - 정철호 재정보험 전문가]

▶문= 미국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 가입했던 암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지 후 미국에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 갖고 계신 보험 내용과 보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입하신 보험 가입 목적을 점검하시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큰 혜택입니다. 이 보험은 예방이나 간단한 병원 방문은 적은 돈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큰 의료비가 발생하는 수술과 같은 경우 모든 의료 비용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주는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하여 실손보험도 갖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보험의 경우 1년 동안 의료비로 지불하는 최대 금액(Out of pocket Max)이 있어서 큰 수술 시에도 최대 금액까지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건강보험사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혜택의 차이로 한국과 미국의 암보험의 가입 목적(Insurable Interest) 및 설계된 혜택들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암보험과 미국의 암보험은 이름은 같지만 보험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 밖에서는 보장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갖고 계신 암보험이 한국 밖의 미국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미국 암보험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설계 목적이 생활비 보조에만 목적을 두기에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2세 여성 기준 한 달에 47불이면 암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암보험은 비교적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짧습니다.(Waiting Period) 한국은 보통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암진단을 받으면 보장해 주지 않고 1~2년 이내에는 50%만 보상해주는데 반해 이 상품은 가입승인일 30일 이후부터 100% 보장합니다.   3. 미국 암보험은 가입 시 확정된 Rate으로 평생 갱신이 가능합니다 4. 미국 암보험은 고액암, 유사암, 소액암에 따른 보상금액 구별 없이 어떤 암이든 같은 보상금액을 보장합니다.(피부암은 제외)       ▶문의: (213) 408-2505미국 대학입시 암보험 비교 건강보험 혜택 모두 건강보험사

2022-03-01

[커뮤니티 액션] 이제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을 위해 뛴다

지난 2019년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는 뉴욕주와 시에서 값진 승리를 거둬왔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과 실업수당,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등을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땀 흘린 결과 얻어냈다.   이제 권익단체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이 다음 목표다. 200여 뉴욕주 이민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뉴욕이민자연맹이 민권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 등 한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18일 이른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Coverage4All)’ 활동에 시동을 거는 집회를 맨해튼 뉴욕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열었다.   현재 뉴욕주에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제공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서류미비자 15만4000명이 있다. 모든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커뮤니티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이민자는 뉴욕주 필수업종 종사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릎 쓰고 일하고 있지만 이민 신분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결코 팬데믹을 이겨낼 수 없다.   이미 뉴욕주의회에 관련 법안(A880/S1572)이 상정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수입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이하이면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산 3억4500만 달러를 책정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해마다 적어도 무보험자 4만6000여 명이 뉴욕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의료 비용 1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2021년에만 뉴욕 주민 8200명이 건강보험이 없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2700여 명이 서류미비자였다. 이민자들이 뉴욕주 세수에 기여하는 액수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도 수많은 이민자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이 때문에 목숨까지 잃고 있는 현실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미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 등이 서류미비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뉴욕주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창피스러운 일이다.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과 함께 오는 3월 2일 올바니뉴욕주의회로 간다. 수백 명이 함께 여러 버스에 나눠 타고 가서 집회를 열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다. 그리고 주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몇몇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법안 통과를 ‘부탁’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커뮤니티의 뭉친 힘을 보여주며 우리의 요구를 주의원들이받아들이게 만든다. 지금까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과 실업수당,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등을 모두 그렇게 이뤄냈다.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은 정치인들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베풀어야 할 호의가 아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 까닭에 그들이 따라야 할 의무이며 이를 지금까지 저버려왔기 때문에 이민자 단체들이 나서서 요구하는 것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꽉 막혀 있다. 하지만 주정부들에서 먼저 모든 이민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할 때 우리 커뮤니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도 뒤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 올해 꼭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권센터는 최선을 다하겠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뉴욕주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2022-02-24

뉴욕주 체류신분 관계 없이 건강보험 혜택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 뉴욕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하원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는 26일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모두를 위한 보장(Coverage for All)’ 법안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뉴욕주민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연방빈곤선의 200%까지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다. 법 제정시 소요 예산은 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뉴욕의 의료 접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어떤 뉴요커도 이민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뉴욕주상원 측도 일단 이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 기간 중 큰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가시화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측은 “뉴욕 이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이어서 “주상원 보건위원회 또한 이를 신속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는 팬데믹 기간 중 필수 서비스를 수행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뉴욕주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긴 과정이 남아있다. 주하원에서만 최소 두 개의 위원회를 거쳐 전체 표결을 해야 하고 주상원도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 의원들은 뉴욕주에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New York Health Act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약 100만명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신 중이거나 응급상황이 아닌한 메디케이드 등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에센셜플랜 등의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체류신분 건강보험 뉴욕주하원 보건위원회 건강보험 혜택 저소득 뉴욕주민들

2022-01-27

"월 10불 이하로 건강보험 가능"…커버드CA 31일 가입 마감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주민 다수가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가주민 3명 중 2명은 보험료로 월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2022년 마감일(1월 31일)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무보험자는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독려했다. 마감일이 지나면 실직, 출산, 결혼 등 정부가 인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제한된다.    피터 리 커버드캘리포니아 디렉터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서 건강보험이 필요한 가주민 모두가 의료 혜택과 건강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 측에 따르면,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 수는 180만 명으로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월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지난해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덕이라는 설명이다. ARP에서 건강보험 보조금 예산으로 30억 달러가 배정돼 건강보험 보조금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소득 계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ARP는 건강 보험료로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 법에서는 보조금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ARP에서는 소득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조금 혜택이 없다가 월 평균 500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법의 효력이 연장되거나 신규 법이 시행하지 않는 한 2022년 12월까지 제공된다.   혜택 기간을 11개월로 환산하면 5500달러를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FPL 400%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 800달러의 정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의 설명이다.   보험 업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만 명에 달하고 8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엄청난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가주 정부에 의하면, 중환자실(ICU) 또는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으면 평균 의료비가 12만7000달러나 된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로 연락하면 각종 정보와 가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로 가입 및 도움은 이웃케어클리닉(전화: 213-235-2800 문자: 213-632-5531)을 통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보조금 건강보험 커버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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